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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5노12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화분받침대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특히 원심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반복적인 형사처벌(계속적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 그 중 집행유예만 4번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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