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17 2015노24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그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절도죄 등의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