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4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부산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30. 02:34 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 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판시 전과 범행 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