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3. C과 사이에 의왕시 D 지상 빌라 E호(이하 ‘이 사건 빌라 E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 기간 2016. 3. 6.부터 2018. 3. 6.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6. 6.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 E호 및 같은 빌라 F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즈음 이 사건 빌라 E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C과 피고 사이의 위 매매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자신의 임대차 계약 승계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임대차 계약이 피고에게 승계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주위적으로는 C에 대하여, 예비적으로는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2017가단4025호)를 제기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7. 7. 12. 원고의 C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면서, 주위적 피고인 C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피고인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즈음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C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7. 9. 29. 의정부지방법원 2017타채60567호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피고가 C에게 지급할 이 사건 빌라 E호를 2억 3,000만 원에 매매하고 지급받을 매매대금 채권 중 1억 9,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즈음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 E호를 매수하였으므로,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