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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1083 | 양도 | 2017-04-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1083 (2017. 4. 2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을 제외할 경우 경작기간은 8년에 미달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중06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외 13필지 11,05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0.7.11. 취득하였다가 2014.9.1. 양도(수용)하고, 2014.10.28. 쟁점농지를「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4년 2개월간 보유하였고 OOO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총급여액이 OOO원을 초과하였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4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2016.7.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9. 이의신청을 거쳐 2017.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년 출생한 이후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000.7.11. 동 농지를 증여로 취득한 시점부터 2014.9.1. 양도한 시점까지 자경하였음이 농지원부 등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2014.7.1. 이후 시행된 쟁점규정을 근거로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과세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쟁점규정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개별적 위임이 없어 무효이고, 동 규정의 시행시점인 2014.7.1. 전에 이미 완결된 사실에 대해 과세하였으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시행을 위한 유예기간이 너무 짧아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처분청 의견

2014.2.21. 신설된 쟁점규정은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바,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의 과세기간 동안 총급여액이 OOO원을 초과하였고 이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경우 청구인의 쟁점농지 경작기간은 6년 2개월에 불과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규정이 구체적·개별적 법률의 위임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모든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임입법이 필요하고 쟁점규정은 포괄위임이 아닌 개별위임에 해당되며 과세요건법정주의를 따른 것이므로 유효하다.

청구인은 쟁점규정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새로운 세법의 시행 이전에 완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는 당해 세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하는바, 소급적용 여부의 판정은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하고 쟁점규정은 2014.2.21. 개정되어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2014.12.31.) 전인 2014.7.1. 시행되었으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규정이 시행을 위한 유예기간이 너무 짧아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은 법조문에 포함되어 있는 자구나 문장의 의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하여 세법을 적용할 때 쟁점규정 시행을 위한 유예기간이 너무 짧아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의무는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각 호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11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 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농지는 2000.6.29. 증여를 원인으로 2000.7.1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14.8.28.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2014.9.1.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의 연간 소득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및 영농손실 보상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4.2.21. 신설된 쟁점규정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3항은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쟁점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인 2000.7.11.부터 2014.9.1.까지의 기간 중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은 총급여액이 OOO원을 초과하므로 이를 제외할 경우 경작기간은 5년 6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14.9.1. 양도하여 쟁점규정의 적용시점에는 동 농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규정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일 뿐이며 과세근거로 삼은 법령이 헌법 및 법률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 내지 대법원의 관장사항이라 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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