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중1790 (2020.09.17)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서 정하고 있는데, 위 서식과 관련한 작성방법에서는 이를 ‘소득구분별ㆍ사업장별’로 별지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소득구분별이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만을 가진 청구인의 경우 ‘사업장별’로 위 서식을 작성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9.27. OOO의 건물(다세대주택 12호, 오피스텔 15실로 구성된 것으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이 중 다세대주택 부분을 “쟁점주택”, 오피스텔 부분을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후 2017년 중 이를 분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 2016.9.10. 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OOO하였다가 2017.12.19. 폐업하였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쟁점건물 분양에 따른 총수입금액OOO에 대한 필요경비를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로 산정하면서 주거용건물 건물건설업에 대한 것(91.0%, OOO)을 적용·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9.10.24.〜2019.12.6.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오피스텔은 쟁점주택과 달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고, 쟁점오피스텔 분양에 따른 총수입금액OOO에 대한 필요경비를 단순경비율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의 것(85.6%, OOO)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위 쟁점건물과 관련한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이하 “추계소득금액산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산정시 위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기준소득금액OOO과 전체 비교소득금액OOO 중 작은 금액OOO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20.2.7.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쟁점주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안분한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그 총수입금액을 안분하였다면 그와 관련한 추계소득금액산정규정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산정시에도 그 주요매입경비인 토지매입비용을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안분(대지지분면적)·차감하여 기준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지 이를 사업장 기준으로 하여 전체 총수입금액에서 토지매입비용 전체를 차감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아니된다.
더욱이 기준경비율코드별로 각각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과 같이 총수입금액은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하면서 주요경비는 사업장 기준인 총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 추계소득금액산정규정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는 기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주요매입경비, 인건비 및 총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주요매입경비인 토지매입비용을 대지지분면적에 따라 과세분과 면세분을 안분계산하여 기준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2.6)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코드별로 각각 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과 같이 토지매입비용을 안분하지 아니하고 일괄로 계산하는 방법은 위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쟁점주택과 관련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수령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무지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나, 만일 청구인이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수령하였다면 기준소득금액도 당연히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나누어 주요매입경비를 산정하였을 것임에도 이를 사업장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논리적이지 못하고 과세를 더하기 위함에 불과하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기준소득금액 산정방식은 불합리하고, 기준경비율코드별로 각각 총수입금액을 산정하는 이상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은 동일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요매입경비를 기준경비율코드별로 안분하여 기준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과 비교소득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분양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산정시 주거용건물 건물건설업에 대한 기준경비율코드를 일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바 이에 청구인은 기준경비율코드별로 주요경비(토지매입비용)를 안분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추계소득금액 산정시 공제하는 주요경비는 사업장별, 소득구분별로 발생되고 관리되는 것으로 이를 기준경비율코드별로 구분할 수는 없고,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 서식 중 18호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작성방법 7호에도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는 소득구분별, 사업장별 금액을 기재하여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소득금액 산정시 주요경비는 기준경비율코드별로 안분한 금액이 아닌 사업장별로 지출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오피스텔의 신축·분양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산정하면서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등에 따른 기준·비교소득금액을 사업장 전체 단위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쟁점건물 전체의 분양수입금액 OOO에 대하여 주거용건물 건물건설업에 대한 기준경비율코드(91.0%, OOO)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였는데, 당시 추계소득금액 산정시 기준소득금액 산정에서 차감되는 주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하여 기재하였다.
(2) 조사관서는 세무조사 결과 쟁점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공급가액(쟁점오피스텔의 호별 실제 분양가액을 건물분·토지분 기준시가로 안분한 것)에 대한 2017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부과하였고, 이와 함께 쟁점건물과 관련한 주요경비로 토지매입비용 OOO이 지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무조사 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쟁점오피스텔 분양에 따른 총수입금액(쟁점오피스텔의 실제 분양가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OOO)에 대한 필요경비를 단순경비율로 산정함에 있어는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의 것(85.6%, OOO)이 적용하고, 쟁점주택 분양에 따른 총수입금액OOO에는 당초 신고와 같이 주거용건물 건물건설업에 대한 단순경비율코드(91.0%, OOO)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였는데, 추계소득금액산정규정에 따른 추계소득금액을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기준소득금액OOO과 전체 비교소득금액OOO 중 작은 금액OOO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주요경비의 차감과 기준·비교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코드별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한 주장 및 처분청의 의견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OOO
(3)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는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등과 인건비 및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기준소득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시행령 규정의 단서로 기준소득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배율(2.6)을 곱한 금액’(비교소득금액) 이상인 경우 비교소득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기준·비교소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다.
이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30조 제1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 서식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기준·비교소득금액 산정과 관련한 25쪽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중 일부는 아래 <표2>와 같다.
OOO
위 서식 중 제24쪽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작성방법’에서는 위 서식을 ‘소득구분별ㆍ사업장별로 별지에 작성’하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으로 소득구분코드를 기재한 후 각각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기재하고, 같은 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업태/종목·업종코드· 총수입금액란에 업종별로 적은 후, “계( )”항목에 업종별 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하며, 기재되는 열[계( ) 부분을 제외] 중 과세기간(④), 주요경비(10〜13), 필요경비 계(16), 기준소득금액(17) 및 소득금액(21)에는 □로 음영이 표시되어 있는데 위 별지서식 중 제1쪽의 작성방법에는 ‘13.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4) 기준경비율제도 적용시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의 일정비율 초과’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의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2002 간추린 개정세법’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는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 기준소득금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시행령 규정 단서에서 기준소득금액이 비교소득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비교소득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 서식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서 정하고 있는데, 위 서식과 관련한 작성방법에서는 이를 ‘소득구분별·사업장별’로 별지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소득구분별이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만을 가진 청구인의 경우 ‘사업장별’로 위 서식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과 같이 같은 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있어 다른 기준경비율코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업종에 대하여 기재한 후 “계( )”항목에 업종별 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업종별로 총수입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계( )”를 제외한 그 하단의 과세기간(④), 주요경비(10〜13), 필요경비 계(16), 기준소득금액(17) 및 소득금액(21)에는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 음영(□)이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기준·비교소득금액을 산정 등을 함에 있어 주요경비의 공제 등을 사업장별이 아닌 기준경비율코드별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3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따른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 「고용정책 기본법」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2(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6)를 말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