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0444 (1990.06.0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재산에 대한 가액평가시점을 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징취한 날인 88.12.16로 하여 증여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 OOOOO O 임야 11,60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6.9.5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등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OOO)이고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신탁에 의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라고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89.7.16 증여세 27,750,150원 및 동방위세 5,045,48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8.29 이의신청, 89.11.21 심사청구를 거쳐 90.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것은 그당시 청구인은 청구외 OO통상주식회사의 이사 및 주주로서 위법인의 총발행주식중 19.28%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법인에게 13,811,520원을 대여하였으며, 또한 청구인 소유주택(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소재 OOOOO OOO OOOO)을 위 법인을 위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식회사 OO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등 위 법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연대지급보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청구인의 위 법인에 대한 채권확보 및 출자금회수목적으로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요구하여 쟁점토지중 3분의 1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설사 증여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는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날인 87.2.20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OO통상주식회사가 쟁점토지를 실제로 취득하고 청구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요구로 특별한 약정없이 명의를 대여한 사실등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OOO과 청구인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증여재산(쟁점토지)의 가액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및 제34조의 5,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42조 제1항과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정)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조사관서(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과 위 OOO의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토지거래신고필증을 징취한 날인 88.12.16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나.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 (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취득자가 아니고 명의상의 취득자라는 사실은 당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시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OOO이 확인한 바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바도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기시 OO통상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의 요구로 특별한 약정없이 청구인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다는 당초 확인사실을 번복하고 위 법인에 대한 채권확보 및 출자금회수목적등으로 위 OOO에게 요구하는 쟁점토지중 3분의1 지분을 청구인 명으로 등기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그당시 위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출자금 회수보전을 위해 출자회사의 소유부동산을 담보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둔다는 것은 일반통념상 인정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위 법인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있었다고 하여 이것이 곧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쟁점토지가 청구인등 3인명의로 86.9.6 소유권이전등기되고 그때부터 7일후인 86.9.13 위 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근저당권자 : 주식회사 OO은행)된 점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주장을 타당성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질취득자는 위 법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가 위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될 경우 거래당사자는 실질거래가액에 의한 과중한 세부담을 안게 될 수있다는 점과 위 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등의 명의를 빌어 등기한 후 87.9.15 청구외 OOO등 3인에게 미등기전매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세회피 목적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인등의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인 위 법인이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중 3분의1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먼저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관련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 5 및 제9조에서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증여세 과세가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개시당시 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 건물의 평가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고세가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동법시행령 제5조 제7항(88.12.31신설)에서는 “증여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을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증여재산(쟁점토지)에 대한 가액을 평가한 내용을 보면, 당초 처분청에서는 증여세 부과당시(89.7.16)를 평가시점으로 하여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였으나, 국세청 심사결정에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시전을 이 건 관련 과세자료(청구인 및 전소유자 OOO의 확인서등)를 징취한 날(88.12.16)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도록 경정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날인 87.2.20을 평가시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처분청에 상속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 신고를 한 바 없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한 투기조사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한 날은 88.12.8이고,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OOO이 작성한 확인서와 이 건 관련 매매계약서 및 토지거래신고필증을 88.12.16 징취하였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날이 87.2.20이라는 주장은 당초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공유로 취득한 청구외 OOO(OO통상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의 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반포세무서)에서 증여세 간접조사를 한 날로 밝혀지고 있고 그후 위 OOO에 대하여는 서울지방국세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89.7.1자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시한 법령규정과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에 대한 가액평가시점을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징취한 날인 88.12.16로 하여 증여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