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2668 (2013.05.30)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1조의2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50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2.20.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도에 OOO동1가 685-700 외 1필지 총면적 18,315㎡에서 주상복합건물을 건축 중에 있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OOO구청에서 종합합산토지로 확정한 면적 4,55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종합합산토지로 나머지 부분 13,762.5㎡에 대하여는 별도합산토지로 계산하여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12.15. 당초 종합합산토지로 신고한 4,552.5㎡에 대하여 별도합산토지로 신고했어야 할 것을 잘못 신고하였다 하여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OOO구청장에게 재산세 부과내역을 조회한바, 쟁점토지가 종합합산토지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는 회신에 의하여 2012.2.2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되는바, 청구법인은 건축허가서상의 건축면적 4,587㎡를 바닥면적으로 보아 그 3배인 13,762.5(=4,587㎡×3배)를 별도합산토지로 하고 그 나머지인 이 건의 쟁점토지 4,552.5㎡는 종합합산토지로 착오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다신고 하였다. 그러나 건축물의 부속토지 범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1994.5.13. 선고 93누18242 판결 참조), 이 사건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지하 1층의 바닥면적인 13,668㎡를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면적 18,315㎡는 주상복합건축물 지하 1층 바닥면적의 3배인 41,004㎡(=13,668㎡×3배) 이내에 속하므로 전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더욱이 쟁점토지에 대한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불복청구 소송OOO에서도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토지 전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건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08년도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은 국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하여 구분하여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및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 해석사례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OOO구청장은 2008년도 쟁점토지의 재산세는 당초 전부 종합합산토지로 과세하였다가 2008.9.23. 4,552.5㎡는 종합합산토지로, 13,762.5㎡는 별도합산토지로 경정하여 부과하였다고 회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쟁점토지에 대하여 4,552.5㎡는 종합합산토지로 13,762.5㎡는 별도합산토지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신고한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
(2) 2012.2.17.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 통지 공문에 의하면, ‘귀 법인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서OOO의 쟁점 별도합산토지면적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OOO구청에 확인한바, 당초 신고된 면적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2011.12.27. OOO구청장이 처분청에 보낸 재산세 부과내역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재산세 산출내역이 아래 <표2>와 같으며,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내역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O
(4) 이 건 건축물에 대한 평면도에 의하면 지하 1층의 바닥면적은 13,667.996㎡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건축물의 부속토지 범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이 건의 주상복합건축물의 지상 1층이 아니라 지하 1층의 바닥면적이라고 주장하는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다.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이므로,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바닥면적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요컨대, 반지하층의 경우와 같이 지반의 성토 높이, 대지의 고저차 등에 따라 어떠한 건축물의 지하층도 얼마든지 지상층이 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한바, 단지 지하층이라는 이유만으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 예컨대 피라미드 형태의 건물이 지하와 지상을 걸쳐서 위치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의 삼각형의 밑변에 해당하는 면적이 바닥면적이 되는 것이지 성토나 설계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되는 피라미드 형태 건물의 중간에 위치한 지상 1층의 면적이 바닥면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은 이 건의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하나의 복합건축물로 허가를 받아, 지상에는 공동주택 2개 동, 업무시설 1개 동 및 문화·집회시설 1개 동을 건축하고, 지하에서 이를 연결하여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등 쇼핑몰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주상복합건축물은 그 구조상 지하층의 바닥면적 13,668㎡를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규정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건축면적’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건축법」상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은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합리적 이유없이 “건축법상 건축면적”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비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보다 저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경제활동에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이를 종합합산과세할 경우 임대로 인상, 물가인상, 세부담의 전가 등의 문제가 유발됨을 고려한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9.25.선고 96헌바18 결정, 헌법재판소 2001.2.22.선고 99헌바3 결정 등 참조).
이 건 복합건축물의 경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상의 건축면적을 줄이는 한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하층에 각종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건축하였는데, 이는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건물을 짓는 대신 그 상가를 아파트 지하에 건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전자의 경우 상가건물의 바닥면적만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가 늘어날 것임이 자명한데, 그 기능과 용도면에서 동일한 후자의 경우만 이를 처음부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면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지방세법」 제182조에 의하면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의하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대법원 1994.5.13. 선고 93누18242 판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면적을 1층의 바닥면적인 4,587.49㎡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13,668㎡로 확인되므로 위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13,668㎡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을 산정(바닥면적의 3배 적용)할 경우, 이 건 토지 전체면적이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지상의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11지505, 2013.4.10. 같은 뜻임)할 것이다.
(다) 따라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신고한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종합합산토지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회신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