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6서2131 (2016.08.26)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의 아들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만 45세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상시근로자로 일정한 소득이 있어 청구인과 각자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2서0497 / 조심2010중0165
[따른결정]
조심2017서4964/조심2018서1779 / 조심2018서3758 / 조심2019부2865 / 조심2020서026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2.24.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3.20.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5.5.30. 처분청에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아들 OOO이 청구인과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세대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가주택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제외한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6.1.22.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부부와 그 아들 OOO을 1세대로 보고 해당 세대의 총 소유주택수가 3주택이라 하여 2016.2.2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에서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 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OOO이다.
(2) 이 건의 경우, 다음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OOO은 주민등록지가 같지만 실질적인 주소지가 다르고, 각자의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하여, 각각의 독립된 1세대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의 아들 OOO은 2010.1.4.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입사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었고, 자동화계측시스템 구축 및 시공업체인 OOO의 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OOO은 재무 및 현장관리를 총괄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2013.5.4.부터 회사 숙소인 OOO(이하 “쟁점관사”라 한다)에서 주로 생활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이 OOO의 월세계약서, 관리비 등 내역서, 식사대장, 쟁점관사 인근 음식점 주인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OOO은 실질적인 주소지가 달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임대업과 숙박업으로 종합소득금액이 2013년 약 OOO원, 2014년 OOO원으로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고, OOO은 OOO에 근무하면서 총급여가 2013년 약 OOO원, 2014년 약 OOO원으로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바, 특히 OOO은 청구인과 별개로 독립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통신비, 교통비, 병원비, 세금(재산세), 여가활동비 등 본인의 일상적인 소비지출은 본인의 급여통장OOO과 연계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급여통장에서 매월 20~50만원을 저축하고 어머니 용돈을 보내드리는 등 현실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건강보험 가입 내역, OOO의 월급통장 조회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OOO은 청구인과는 별도로 독립채산제로 생활하여 온 독립된 1세대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출생 시부터 쟁점주택 양도 당시까지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세대원으로서 OOO는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한 거리에 있어 직장 근처에 따로 숙소를 구해 독립할 필요가 없는 점, 업무 특성상 쟁점관사와 회사 인근에서 숙식을 해결한다 하여 쟁점관사가 생활근거지인 주소지가 될 수는 없는 점, 쟁점관사 임대차계약이 OOO 명의로 계약되어 OOO이 쟁점관사에서 생활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신용카드 사용처가 쟁점관사 근처이지만 OOO 사무실과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쟁점관사에서 생활하였다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OOO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아들을 쟁점주택 양도 당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84.4.1.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아들 OOO은 2011.8.19. OOO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2.4.5. OOO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3.2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 및 OOO의 주민등록등초본 내역에 의하면, OOO은 출생 시부터 세대주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었다가 2015.6.1. 쟁점관사로 세대분리하였으며, OOO년 출생자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만 OOO세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에 대한 OOO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OOO은 2010.1.4. OOO에 입사하였고, 2012~2014년 기간 동안에 매년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OOO) 가입자(자격취득일 : 2010.1.4.)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월급통장 거래내역서(2013.1.1.~2014.12.26.)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2013.4.24.~2015.4.11.)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월급통장에서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지급되었고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일상적인 생활비를 결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OOO의 쟁점관사 월세계약서 및 관리비 영수증 등에 의하면, OOO는 2013.4.26. 임대인 OOO로부터 쟁점관사를 월세 OOO원에 임차하였고, 월세와 관리비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OOO 대표 OOO는 업무 형편상 관리자 1명 이상은 야간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회사업무의 원활함과 직원복지를 위하여 2013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회사에서 약 500m 떨어진 쟁점관사를 임차하여 야간업무가 많은 독신자 OOO 차장의 숙소로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에서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들 OOO이 쟁점관사에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과 별도세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에게는 OOO원 이상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미혼인 청구인의 아들 OOO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만 OOO세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상시근로자로 일정한 소득이 있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 등에 통신비, 교통비, 세금, 병원비 등 일상생활비를 자기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과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이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관계 즉,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OOO을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