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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 선지급한 이자를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724 | 지방 | 2015-03-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724 (2015.03.0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2009.8.31. 대주단으로부터 받은 총 000억원의 대출금에서 쟁점이자(자산담보부기업어음 할인이자) 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여 쟁점토지 취득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는바, 쟁점이자는 쟁점토지 취득일(2009.8.31.)에 지급원인이 발생하였고 쟁점토지 취득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5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8.25.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설립된 OOO금융투자회사로서 근린상업지역 등을 분양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0.3.29. OOO 일원 토지 16,157.7㎡(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에 따라 50%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7.8.부터 2013.7.19.까지에 실시된 OOO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010.3.26. OOO(이하 3개회사를 대주단 이라 한다)와 대출약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출약정에 따라 OOO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OOO은 차입일 이후 매월 지급하기로 하고, OOO주식회사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OOO(이하 쟁점이자 라 한다)은 선급방식으로 지급하였는바, 쟁점이자는 유동화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등 취득관련 간접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4.2.10.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자산담보부 기업어음발행과 관련하여 선지급한 이자를 이자비용으로 인정하고, 토지취득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토지 취득일까지의 건설자금이자 상당액만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도록 결정(차입일과 토지 취득일이 동일한 경우 1일분 이자만 과세표준에 포함)한 조세심판원 선결정(조심 2013지594, 2013.12.10.)과 같이 건설자금이자의 경우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비용 중 OOO을 마련하기 위해 2010.3.26. 대주단과 대출 및 사업약정계약을 체결하고, OOO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차입일 이후 매월 지급하기로 하고, OOO주식회사의 대출금에 대한 쟁점이자는 선급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대출 및 사업약정서에서 차입금액, 차입기간 및 이자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 법인장부에 이자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쟁점이자는 단순한 수수료가 아닌 이자비용이 명백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인 2010.3.29.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액은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이자가 기업어음을 발행하기 위한 제반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기업어음 발행과정에서 발생된 신탁보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법률자문료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이자를 수수료 등 간접비용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인 대주단을 설립하고, 대주단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대출채권 및 그에 부수되는 권리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지급받은 자금을 청구법인에게 대여하였고, 청구법인은 대주단과의 대출 및 사업약정에 따라OOO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차입일 이후 매월 지급하기로 하고, OOO주식회사의 대출금에 대한 쟁점이자는 선급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청구법인이 대주단과 체결한 대출약정서에서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과 대주단의 설립비용, 신용평가수수료, 신탁보수, 법률자문비용 등을 청구법인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대주단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설립한 명목회사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기초자산의 원리금 상환의무 등 금융계약상의 제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로서, 사실상 유동화증권발행의 주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청구법인이 대주단과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대주단에게 이자를 선급방식으로 지급한 것은 유동화증권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할인금 및 각종 수수료 등 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쟁점이자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비록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취득하기위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쟁점토지 잔금지급일인 대출금 인출일에 선지급한 쟁점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취 득 일 : 2010.3.29.

2) 취득물건 : OOO 일원 16,157.7㎡

3) 취득가액 : OOO

4) 부동산등기일 : 2010.4.28.

(나) 청구법인이 대주단과 체결한 대출 및 사업약정서 상 차입금액 및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이 대주단과 체결한 대출약정서에 따라 대주단에게 지급한 이자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4조 대출금의 용도

차주는 이 약정서에 따라 차입한 대출금을 본건 사업부지의 매입,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초기 사업비의 조달 및 기타 차주가 대주에게 제시한 자금소요내역 또는 대주가 동의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이자 등

제1항 이자율

Tranche 1 (대출 A, B) 대출금에 적용될 금리는 연 9.0%의 고정금리

Tranche 2 (대출C) 대출금에 적용될 금리는 연 10.5%의 고정금리로 한다.

(라) 청구법인과 대주단이 체결한 대출 및 사업약정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이자가 취득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고, 쟁점토지의 취득 이후에 발생된 비용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지방세법 시행령」(2009.9.21. 대통령령 제21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자금과 관련된 이자에 대하여 이를 자본화비용으로 보아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인 2010.3.29.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대주단과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대출약정에 의하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대출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자를 대출일자에 선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0.3.29. 대주단으로부터 받은 총 OOO의 대출금에서 쟁점이자OOO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여 쟁점토지 취득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는바, 쟁점이자는 쟁점토지 취득일(2010.3.29.)에 지급원인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쟁점이자는 쟁점토지 취득일에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간접비용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 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된 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0조 제4항에서 같다)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 및 제120조 제4항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2012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③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건설 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 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 중 빠른 날

3.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6)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금융비용"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과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

(나) "자본화 대상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하 "취득"이라 한다)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을 말한다. 비유동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6.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금융비용은 그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용이기 때문에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며,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문단7 내지 24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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