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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69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08. 4. 2. E공단 내 아파트형공장 건축 관련 토목건축 건설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F(현재 원고의 사내이사이다. 원고는 F이 원고의 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은 2007년경 피고 C에게 2억 원을 대여(이하 ‘1차 대여’라 한다)하였다. 다. F과 G, 피고 B은 2008. 6.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E공업지구 내 H(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건설사업을 위한 차용금의 차용 및 원금 상환의 방법과 차용금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하는 이익분배금(이하 ‘분배금’이라 한다)의 분배방식을 협의 약속하고 이를 증하기 위하여 약정서를 3부 작성하여 F, G, 피고 B 각 1부씩 보관한다. 1. 차용금의 차용방법 1) F의 차용금 F의 차용금은 8억 원(이하 ‘2차 대여’라 한다

)으로 정하며 F이 서울 은평구 I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J은행 문래지점에서 채무자를 피고 B으로 하여 대출받도록 조치하며 대출금이 피고 B의 구좌에 입금되는 즉시 차용한 것으로 본다. 2) G의 차용금 G의 차용금은 2억 원으로 정하며 G이 파주시 K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J은행 문래지점에서 채무자를 피고 B으로 대출받도록 조치하며 대출금이 피고 B의 구좌에 입금되는 즉시 차용한 것으로 본다.

2. 분배금 산출방법 및 금액 1) F의 분배금 산출방법 및 금액 F의 분배금은 1차 대여금 2억 원과 2차 대여금 8억 원의 합계를 차용 원금으로 하고, 차용 원금과 동일 금액인 10억 원으로 결정하고 분배한다. 2) G의 분배금 산출방법 및 금액 G의 분배금은 대출로 차용한 2억 원을 차용 원금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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