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중1493 (2019.06.11)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된 사업의 매출 발생 및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매출)을 준비하는 단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 또는 착공을 먼저 하거나 일부의 원가만을 매입하여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인정받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년에 OOO에서 주택을 신축 분양하여 OOO원을 초과하는 수입(분양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계속사업자로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분양매출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청구인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수입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의 적용이 불가하다며, 이를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8.12.20. 경정․고지하였는바, 그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주택분양 수입금액, 신고 및 경정․고지금액 현황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OOO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의 적용이 가능한데, 청구인은 계속사업자로서 직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분양매출이 발생은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에 근접한다. 사업개시일은 향후 분양할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착공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
(3)청구인은 2011․2012 과세연도에 이미 다른 사업장에서 주택을 분양한 사실이 있는바, 2015 과세연도에는 신규사업자로 볼 수 없고, 특정 과세연도에 계속사업자 또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이나 휴․폐업 신고와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주택 착공일은 사업자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수 있으므로 사업개시일로 보기 곤란하며, 이를 허용할 경우 대규모 매출을 앞두고 수입금액 실적이 없는 직전연도를 착공일로 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다.
(2)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분양매출이 발생한 날이 재화를 공급한 날에 해당하므로, 이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이 2011․2012 과세연도에 분양한 사업장은 2015년에 분양한 사업장과는 별도로 회계처리 및 세금 신고한 후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15 과세연도의 사업장은 과거 사업장과 별도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과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 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건설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요건으로 신규사업자는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OOO원,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에 갈음하는 취지는 영세사업자의 기장부담 등을 낮춰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규모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것이며, 사업개시일은 이러한 주된 매출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의 판매단가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도 OOO원을 초과하는 분양매출이 발생한 점,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개념이 없다 하더라도, 분양매출이 발생하기 전의 준비기간(사업자등록일, 토지매입일, 부산물 수입 발생일, 건축일 등)을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이라고 단언할 수 없고, 오히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재화를 공급한 날’을 사업개시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에서도 이를 원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서 제조업은 재화공급일이 아닌 ‘제조를 시작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하나, 이는 제조업에 대한 특례성격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조업과 유사하게 판매(분양) 활동이 아닌 착공일 등 건설 활동을 시작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려면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특례규정이 필요한 점,
주된 사업의 매출 발생 및 그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매출)을 준비하는 단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 또는 착공을 먼저 하거나 일부의 원가만을 매입하여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인정받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는 점,
또한, 주택분양사업은 분양현장(사업장)별로 독립적으로 수행되므로 각 사업장 간 연계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과거에 주택분양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종결된 채 1년 이상 경과되어 다른 장소(사업장)에서 다시 분양사업을 개시할 경우 이를 계속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