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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는지 및 쟁점①②③토지가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095 | 양도 | 2012-10-0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3095 (2012.10.0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①토지 소재지에 17개월만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 8년 이상 거주 및 자경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쟁점①②③토지가 포함된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방식이 아닌 환지 방식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조특법?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1982.11.23. 취득한 충청남도OOO과수원 8,093㎡ 및 같은 곳 103-1 대 324㎡, 같은 곳 126-6 대 473㎡는「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개발방식에 따라 2004.10.11.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대상토지에 편입되었고, 환지면적 부족 부분인 위 토지 42-90 중 582.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103-1중 40.9㎡(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위 토지 126-6 중 37.9㎡(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1.8.3. 아산시장으로부터 환지청산금 OOO원을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①토지에 대해서는「조세 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쟁점①②③토지에 대해서는 「조세특 례제한법」제77조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로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12.4.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OOO생)은 1971년 당시 OOO에 거주하며 축산업 및 농업에 종사하던 중 쟁점①②③토지를 1982년에 취득하여과수원으로 경작하였는데 쟁점①②③토지와 인접한 아래 <표>와같은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는 8년 이상 경작한 토지로 감면받은 사실,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행한 고객종합정보 내역에 의하여 주택용전력을 1989.11.5.~2006.4.25.까니 남편인 이OOO가 사용한 사실이 있어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OOO에서 발행한 가입자이력상 1993.6.7. 신규로 OOO에 전화설치 및 가입한사실,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인우보증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의하면 청구인이 2002년 경 OOO 및 약국에서 진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OOO계좌 내역상 1993년 6월 및 7월에 OOO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OOOOOOOO OO OOOO OOOOO OOOO OOOOOO

(2) 처분청은 쟁점①②③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법령에 의거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였으므로 「조세특 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토지의 환지 예정지 지정일(2005.12.29.)부터 양도일(2010.8.3.)까지는 3년이 경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OOO 토지 취득 이후 17개월만 OOO에 거주하고,농지 소유기간의 대부분을 서울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는 청구인이 쟁점①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직접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8년 자경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세특 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1호는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제4조(공익사업)에 공익사업의 종류를 열거하고, 쟁점①②③토지와 관련된 내용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보상에관한 법률」제4조 제8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이 있으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제4조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중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만이며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동법 제4조 제8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쟁점①②③토지의 환지청산금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3호는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는 환지처분 방식으로 시행된 사업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1항 제3호의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①②③토지가 「조세특 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별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2.11.23.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양도당시까지17개월만충남 OOO에 거주하고 대부분을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였다며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 등을 제시하였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OOO생)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였는지와직접경작하였는지가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조세 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쟁점ⓛ②③토지가 포함된 OOO은 충청남도 OOO가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도시개발법」에 의한 평가식 환지방식으로 개발하였으며,2004.10.11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충남고시 193호), 2005.10.31. 실시계획인가(충남고시 191호),2005.12.29. 환지예정지 지정, 2010.8.3. 환지처분공고되었으며,환지확정처분조서에 의하면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쟁점①②③토지를 제외한청구인 소유토지전부는 지목이 대지로 환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OOO장이 추진한 OOO은「도시개발법」상수용 방식이 아닌 환지방식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공익사업】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특 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②③토지에 대하여 「조세특 례제한법」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개발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제21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22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1조 【청산금】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그 과부족분은 종전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다)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나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궤도)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ㆍ방풍ㆍ방화ㆍ방조ㆍ방수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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