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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14 2020가단618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차1875호 약속어음금 사건의 지급 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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