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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2431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각 피고 해당...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H 일대 39,461.5㎡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이하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피고들은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합니다)의 소유자들(피고 B교회, F, G)이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피고 D, E) 또는 점유자(피고 C)이다.

나. 원고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2009. 12. 16.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1. 8.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6. 2.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다. 인천 부평구 I, J, K 토지 및 그 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는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5. 수용재결을 하여 보상금을 책정하였으며, 원고는 위 보상금을 2016. 12. 12. 전액 공탁하여, 2016. 12. 14. 수용이 개시되었다.

한편, 원고는 자기 소유의 인천 부평구 J 지상 건물 1층에서 ‘L’이라는 상호로 영업 중이던 피고 F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16. 12. 1. 재결한 영업보상금 2,910만 원 전액을 2017. 1. 18. 공탁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인천 부평구 M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N으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을 협의취득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교회, C, F, G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E : 자백간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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