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09 2017노22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 중 한 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곳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력으로 각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각 집행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바, 비난 가능성이 크다.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도 폭력범죄나 손괴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총 8회( 벌 금 6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더 있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각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번의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만을 두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