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2086 (1992.07.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실제로 89.3.1에 새로 취득한 위 아파트에 입주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89년 귀속 양도
소득세 160,140원 및 동 방위세 16,0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O 소재 OOOOO OOO OOOO(건물 50.28㎡, 대지 62.19㎡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4.12.14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89.2.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OOOO OOOOO(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89.3.1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거이전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92.1.16에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140원 및 동 방위세 16,0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22 심사청구를 거쳐 92.5.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84.12.14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던중 주거이전 목적으로 89.2.23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취득한지 6개월이내인 89.3.1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동일자로 다른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전인 89.2.23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취득한지 6개월 이후인 89.9.28에 입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다른주택(아파트)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 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였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1주택으로서 당해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아파트일 경우 6개월)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경우, 종전주택을 84.12.14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던중 89.2.23 다른주택(아파트)를 취득하고 89.9.27부터 다른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①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서 ②통장·반장·경비원의 입주사실 확인서 ③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새로 취득한 다른주택에 89.3.1 입주하여 계속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89.2.24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아파트 관리비 선수예치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실제로 89.3.1에 새로 취득한 위 아파트에 입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