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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08 2021도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부분은 주문에서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에서 정한 ‘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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