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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8나5349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서비스인 ‘C'에서, 2007. 2.경부터 ’D‘이라는 닉네임으로 제목 ’E‘, 부제 ’F‘라는 이름의 개인방송국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가 위 ‘E’에서 진행하는 생방송은, 월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화요일 내지 금요일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송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재방송이 방송되며, 시청자수는 생방송의 경우 3,000~4,000명 정도이고, 재방송의 경우 저녁시간에는 1,000명 정도, 심야나 새벽 시간에는 300~600명 정도인데, ‘E’의 메인화면에는 원고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공개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4. 9. 19. 피고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로 ‘C'에 접속한 후 원고가 운영하는 위 ‘E’의 채팅창에 ‘♡련죵북좌빨련이 애들 선동하네. G 업적이나 보고 와라. 좌빨냔아 그럼 북한처럼 거지처럼 살던가’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주식회사 C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사실 및 원고의 방송 내용, 피고가 게시한 글의 맥락과 표현방법, 글을 게시한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시청하고 있는 원고 운영의 개인방송국 채팅창을 통하여 공연히 원고를 비방하고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게시한 댓글의 내용과 모욕의 정도, 시청자의 수,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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