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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17 2015노3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후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주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 5. 9.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는 법정형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법정형에서 작량감경까지 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고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이라고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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