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1779 (2020.04.2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원이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명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배우자 재산을 경매신청하여 제3자에게 매각되고, 부부 일방이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배우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 명백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2서03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3.5. OOO토지 170.4㎡ 및 같은 동 145-95 토지 170.4㎡(2필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2016.10.1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3.3.5.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인 OOO천원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9.1.1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및 2016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에 합의(서울가정법원 조정조서 2013드합301928 이혼 등 청구)하였고, 동 조정조서에 따른 재산분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조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분할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청구인은 단지 조정조서를 이행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처분하여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금액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의 50%는 그 실질적 혜택을 입은 청구인의 전 배우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법원이 가액의 반환을 명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남편 재산을 경매 신청하여 제3자에게 매각되고, 부부 일방이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남편은 전체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대법원 2011두21638, 2011.12.8.)이며,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그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당초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을 과세하는 것(조심 2012서311, 2012.3.28.)인바,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 명백한 이상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산분할조정에 의한 합의 이혼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조정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6년에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각각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서울가정법원 조정조서 2013드합301928 이혼 등 청구’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조정조항 2항 가는 “피고(청구인)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동 조정조항에 의하여 전 배우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조정조항 2항 나는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OOO을 지급하되, 그 중 OOO은 2016.5.31.까지, OOO은 2016.11.30.까지, 나머지 OOO은 2017.2.28.까지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동 조정조항의 이행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혼 조정조서에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반환을 하기로 정하였을 때, 그 가액반환을 명받은 부부 일방이 그 가액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외에도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액반환과 부동산의 매각이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조정조서에 그 부동산의 매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상대방 당사자가 협조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법원이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명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배우자 재산을 경매신청하여 제3자에게 매각되고, 부부 일방이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배우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점(대법원 2011.12.8. 선고 2011두21638 판결 참고)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 명백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양도소득)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