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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9 2015고단17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66번길 16(상대원동) 소재 피해자 C의 직장인 (주)스피맥스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남편이 투자한 곳이 있는데 투자한 곳에서 많은 이자를 받고 있다. 더 투자할 수 있도록 1,000만원만 빌려주면 남편이 3개월 후에 높은 이자를 붙여서 갚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금융다단계사업에 투자하면서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인 E을 통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9.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2. 중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남편에게 전에 빌려준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300만 원을 줄테니, 남편이 더 투자할 수 있도록 추가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인 E을 통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6.경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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