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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광1269 | 상증 | 1990-09-22
[사건번호]

국심1990광1269 (1990.9.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남편 ○○으로부터 부동산(토지)을 직접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그 취득자금 000원증 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OO리 OOO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광주군 남종면 OO리 OOO번지 소재, 대지 555평방미터와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OO O 소재, 전 1,025평방미터(위 2필지를 이하“쟁점토지”라 한다)가 88.5.12 및 88.7.2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 및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할만한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총 취득자금 51,261,275원(부대비용포함)중 49,026,275원을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3.18 증여세 22,744,390원 및 동방위세 3,790,73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자, 이에 불복 90.5.3 심사청구를 거쳐 90.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85.1.1부터 예식장을 경영하면서 얻은 소득과 결혼후 20여년간 저축한 가금 35,300,000원,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5,000,000원등으로 그 취득자금에 충당한 사실이 있는 바, 위와같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출처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설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증여재산(쟁점토지)을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청구인 소유의 예식장 경영소득과 그동안 청구인이 저축한 자금등으로 자력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OOO(청구인의 대리인)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남편 OOO이 증여하여 준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고, 쟁점토지의 총 취득자금 51,261,275원중 예식장소득금액 2,235,000원 이외의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취득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 부동산증여가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력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나.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가”에 대하여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쟁점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중 49,026,275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출처로서 예식장 경영소득, 저축한 자금 35,300,000원등이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9조의 3 제1항에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당부를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예식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 저축한 자금등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예식장 소득금액은 86~88년중 2,235,000원(처분청도 자금출처로 인정)이라는 사실이 광주지방국세청의 조사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고, 한편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자금출처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보면, 입출금상황이 빈번히 일어난 사실만 있을 뿐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며 또한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대리인)에 대한 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시인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한 상속세법 규정과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총 취득자금 51,261,275원중 위 예식장 소득금액 2,235,000원만 그 취득자금 출처로서 인정하고 나머지(49,026,275원)는 위 OOO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나”에 대하여

먼저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제9조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세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토지·건물의 평가의 경우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특정지역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쟁점토지를 위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보면, 이 건의 경우 위 쟁점“가”항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청구인이 남편 OOO으로부터 부동산(쟁점토지)을 직접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그 취득자금 51,261,275원증 49,026,275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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