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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17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3. 14:0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02 한국 마사회 강북 지점 5 층 객장과 5 층 계단에서 마사회 직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음주 상태를 이유로 퇴장을 요청하자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 D의 턱 부위를 3 회 밀쳐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4. 3. 14:30 경 전 항의 장소 부근에서 전항의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E 아반 떼 순찰차 (72 호 )에 태워 져 강북 경찰서 번동 파출소로 연행되던 중에 양 발로 차량 오른쪽 뒷문을 수차례 걷어 차서 수리비 78,320원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 참작,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3. 14:0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02 한국 마사회 강북 지점 내 5 층 객장과 5 층 계단에서 마사회 직원인 D가 피고인의 음주 상태를 이유로 퇴장을 요청하자 화를 내며 양손으로 D의 턱 부위를 3회 밀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19 세) 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4회 때려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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