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3 층에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D 학원’ 이라는 상호로 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0. 28.부터 2017. 5. 16.까지 수학 과목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1,729,806원 2004. 9. 15.부터 2017. 5. 16.까지 사회 과목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4,693,097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6,422,90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폐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1 유형 (5,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 급 이외의 급여는 모두 지급하였다.
경영난으로 오랜 기간 운영하던 학원을 폐업하며 퇴직 급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강사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