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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119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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