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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6 2016가단7651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0.부터 2016. 5. 17.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ㆍ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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