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1425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9.부터 2015. 9.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 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