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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6가합3214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E은 서울 마포구 G 소재 H정형외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F은 피고 의원에서 근무하는 내과 전문의이다. 2) 원고 A은 2012. 8. 8.(이하 같은 해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월일로만 기재한다)부터

8. 13.까지 피고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부, 원고 C은 원고 A의 모, 원고 D은 원고 A의 여동생이다.

나. 피고 의원에 내원한 경위 및 입원치료 경과 1 원고 A은

8. 8. 오한, 발열(38.3℃), 요통, 두통, 하복부 통증, 배뇨통, 빈뇨, 잔뇨감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고, 원고 A을 진찰한 피고 F은 원고 A의 위 증세에 더하여 이학적 검사상 하복부 압통, 양측 늑골 척추각 압통 등 가운데 척추 부위와 늑골이 연결된 부위를 손으로 두드릴 때 심한 통증이 야기되는 것 소견이 관찰되며 문진 결과 원고 A에게 요로감염의 과거력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신우신염이 의심된다고 진단하여 원고 A을 피고 의원에 입원하도록 조치한 다음, 원고 A에 대하여 응급소변검사, 혈액검사, 흉부 및 복부 X선검사, 복부 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복부 초음파검사 결과 신장 결석이나 요로 폐쇄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응급소변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3~5/HPF(정상 수치: 1~4 내지 5/HPF)로 확인되고 약간의 세균뇨가 검출되자, 피고 F은 원고 A에게 항생제 사이프로플록사신(Ciprofloxacin)과 겐타마이신(Gentamicin)을 투약하는 한편, I에 소변배양검사를 의뢰하였는데,

8. 9. I로부터 배양검사 결과에 앞서 미리 일반소변검사 결과가 통보되었고, 그에 따르면 백혈구 수치는 1/HPF 이하로 확인되었다.

2 원고 A이 피고 의원에 입원한 이후 원고 A의 증세 및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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