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22 2013고정63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17:10경 익산시 B 내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 C(남, 18세)이 놓아둔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