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5806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 00:50경 부산 사상구 C온천" 2층에 있는 여자탈의실에서 피해자인 D가 그 곳 140번 옷장함의 열쇠를 열어둔 채 거울 앞에서 로션 등을 바르는 등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옷장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흰색 베가레이서 스카이 스마트폰 1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회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현재 교회에서 운영하는 쉼터에서 생활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