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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18:5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그 외 전과는 없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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