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13 2017가단5453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설기계에 관하여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 2013. 2.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