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7.03 2010고정13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D 엘란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0. 17:05경 대전 중구 옥계동 50-20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 45-6 소재 솔빛아파트 앞 길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어 치유가 된다 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