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24526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합병 전 :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23071 양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