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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15 2015가단1024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8.부터 2014. 10. 25.까지는 연 7%,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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