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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30 2019고단3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19:1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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