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6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2. 20:40경 부산 금정구 B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E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