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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881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9. 17.부터, 5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17.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5억 원, 계약금 1억 5,000만 원, 잔금 13억 5,000만 원, 잔금지급기일 2011. 3. 21.로 정하여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같은 날 1억 원, 2010. 9. 18.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2, 8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B이 2263/6764 지분을, 피고 C이 4501/6764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었고, 제3, 7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B이, 제4, 5, 6, 9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C이 각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는 신축 공사 중인 미완공 상태의 건물이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고, 건축허가에 따른 제비용 및 건물신축에 따른 모든 채무는 매도인의 책임이며, 매수인의 건축허가서 변경요구가 있을 때 매도인이 이를 책임지고 해주고, 도로문제로 인하여 건축 준공 등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매도인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등의 특약을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한민국에 매도하고, 2013. 10. 1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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