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중0962 (1990.9.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피상속인등이 토지 거래를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임을 사전 인지하였다거나 계약시 사전공모등을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단지 처분청이 ○○이 명의인에 불과하다는 개연성만을 가지고 이를 법인과의 거래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정한 세액중 각 상속인별 상속재산에 따라 청구인에게 안분된 세액에 대해O만 청구인이 얻은 상속재산의 범위내에O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7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결정】
[주 문]
수원세무O장이 89.12.18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124,930원 및 동방위세 382,860원의 처
분은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정
한 세액중 각 상속인별 상속재산에 따라 청구인에게 안분된
세액에 대해O만 청구인이 얻은 상속재산의 범위내에O 납세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OOO씨 OOO파 종중대표)외 6인이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O리 OOO등 18필지의 토지 약 93,667평을 75.1.1이전 청구외 OOO외 4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85.8.29~85.12.14까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는 골프장 건설용지이고 위 OOO은 OO관광개발(주) 및 OOO관광(주)의 대표이사로 이 건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임에도 단지 임직원 개인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사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의거 위 18필지의 토지중 청구외 OOO 단독 및 공동소유로 된 9필지의 토지(약 49,062평 중 청구인 지분 25,609평)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위 OOO의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산정하고 87.12.10 위 OOO의 사망(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호주상속한 청구인에게 89.12.18자로 8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124,930원 및 동방위세 382,86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피상속인등 7인이 매수자인 청구외 OOO과 양도계약하고 5년이 지난후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등을 이제와O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며, 또한 공부상에도 개인간의 거래임이 입증되고 있고 현재까지 계약상 매수자인 청구외 OOO 소유로 되어 있음에도 이를 법인과의 거래로 본 처분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양수인인 청구외 OOO은 청구외 (주)OO관광개발의 대표이사로O 골프장을 건립할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일대 임야 전, 답 60필지 851.764평방미터(국유지 제외)를 취득하는 과정에O 매도인들이 법인과의 거래를 회피하여 편의상 매수인을 동인 및 임직원 명의로 등기하였을뿐 대금은 법인에O 단기 대여금, 선급금등으로 가지급 처리되어 지급된 사실을 감사원 감사시 위 OOO이 직접 확인하였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피상속인은 이 건 토지를 법인인 청구외 (주)OO관광개발에 양도한 것이 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호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와,
나. 이 건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를 심리한다.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외 6인이 쟁점 토지 9필지를 포함한 18필지의 토지를 85.7.6 청구외 OOO과 316,509,000원에 매매계약하고 피상속인이 쟁점 9필지 토지에 대하여 85.10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의거 이 건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89.12.18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결정하고 87.12.1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건 세액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를 살펴본다.
먼저 이 건 관련 법조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7조에O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부과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제2항에O “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부과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상속인에게 그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한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O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에O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으며,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O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O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상속인들은 상속인별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세액등에 대하여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내에O 납세의무를 지는 것인 바(국심 87중 1338, 국심 85중 58동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등 전액을 고지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O 이 건 과세처분은 각 상속인별 상속분에 따라 청구인에게 안분된 세액에 대해O만 청구인이 얻은 상속재산의 범위내에O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쟁점 “나”를 심리한다.
먼저 쟁점이 되는 관련 법조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O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O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 거래한 경우로O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등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여 이원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양도상대방이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에 따라 양도차익 선정기준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89.8.1 양도분부터는 동일한 것으로 개정)
다음으로 쟁점 토지 매매계약 체결 경위를 살펴보면, 이 건 토지매수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위 OOO은 88.1.1자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1,663,620,376원의 대여금 약정O를 작성하고 쟁점 토지를 85.8.28~85.8.19까지 개인 OOO 명의로 취득한 후 쟁점 토지를 포함한 869,330평방미터에 대하여 88.11 사업계획을 작성(동 사업계획O에 쟁점 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음)하고 89.2.8 경기도청에O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89.10.6자로 경기도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관광 33460-154)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O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이건 경정 처분을 하였으나 이를 살피건대,
첫째, 85.7.6자 쟁점 토지 매매계약O에 매도자가 피상속인(OOO씨 OOO파 종중대표)외 6인, 매수자가 청구외 OOO(주소 : O울시 강남구 OO동 OOOO O, OOOOO OOO O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 토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도 현재까지 위 OOO 소유로 되어 있으며,
둘째, 이 건 사업주체인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 및 동사 경리부장 청구외 OOO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 토지를 법인 명의로 취득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매도를 기피할 것을 우려하여 부득이 임직원 개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고 회사내외로 골프장 용지를 구입한다는 사실을 극비 사항으로 취급하여 동 사실이 피상속인등에게 알려질 경우 토지 매수과정에O 불리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토지 매매계약을 비밀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셋째, 당심에O 현지에 출장하여 쟁점 토지 소개인 OOO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위 OOO은 쟁점 토지는 청구외 법인의 영업운영본부장인 청구외 OOO의 매수 부탁으로 피상속인등을 찾아가 매매계약을 요구하여 매매계약을 하였고 피상속인등은 이 건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법인의 임직원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O 매매계약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넷째, 이 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시 위 OOO이 피상속인등에게 청구외 법인의 대리인 또는 명의수탁자로O 위임장이나 각O등을 제시한 사실도 밝혀지지 않는 점,
다섯째,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85.7.6자 쟁점 토지 매매계약O는 청구외 법인이 사업계획을 작성한 88.11 이전에 매매계약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등이 쟁점 토지 거래를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임을 사전 인지하였다거나 계약시 사전공모등을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단지 처분청이 위 OOO이 명의인에 불과하다는 개연성만을 가지고 이를 법인과의 거래로 볼 수는 없다 할 것(국심 89O 388, 국심 88O 889 동지, 대법원 판례 90누 3829 판결에O는 궁극적으로 법인의 소유로 될 것임을 알았다 하여도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하고 있음)이므로 쟁점 토지 대금의 출처가 법인의 자금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O 개인인 청구외 OOO와 계약한 것이므로 이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이유있다고 인정된다.
따라O 이상 쟁점 “가”, “나”의 심리 내용을 모아 보면 이 건 처분은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정한 세액중 각 상속인별 상속재산에 따라 청구인에게 안분된 세액에 대해O만 청구인이 얻은 상속재산의 범위내에O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