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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19 2015가단24461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다음 주장은 갑호증 일체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고, 이에 대해 피고가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않는다.

원고는 2014. 3.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 안산시 상록구 C 외 6층 610호에 대해 전세금 55,000,000원에 전세권을 설정하되, 이를 다시 전대하여 받는 차임 40만원은 피고가 받아서 원고에게 지급하고, 차임 지급이 2기 이상 연체되면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후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2015. 5. 18. 원고에게 2015. 6. 30.부터 매월 8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계약 불이행을 원인으로 소장 송달로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에서 원고가 승계하기로 한 전 임차인 보증금을 공제한 청구금 상당 전세금의 반환을 구한다.

2. 따라서 원고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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