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1 2017고단119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99』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7세) 와 2016. 11. 경부터 사귀다가 2017. 1. 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1. 23:00 경 여수시 무선 2길 39에 있는 주공아파트 2 단지 놀이터에 피해자를 불러 내어 “ 성관계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다, 못 믿겠다면 보여줄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휴대폰에 미리 저장해 둔 불상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을 마치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영상인 것처럼 잠시 재생해서 보여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 너 앞으로 바에서 일하지 말고, 여수 뜨지 말고, 헤어졌지만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주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동영상을 바 손님들한테 다 보 내버리거나 페이스 북에 올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845』 피고인은 2016. 9. 경 D 와 술을 마시다가 D의 주민등록증을 주워 보관하게 된 것을 기회로 D 명의로 휴대 전화기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요금을 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0. 1.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 18:00 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휴대폰판매 대리점 ’에서,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 여자친구인 D의 허락을 받았다.

D 명의로 갤 럭 시 노트 7을 개통해 달라, 사용요금은 내가 지불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갤 럭 시 노트 7 휴대 폰 1대를 교부 받고 그때부터 2017. 3. 8. 경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합계 2,290,86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1. 18.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8. 경 위 1 항 휴대폰판매 대리점에서,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 여자친구인 D의 허락을 받았다.

D 명의로 아이 폰 7을 개통해 달라, 사용요금은 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