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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4 2019고단16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9. 16:5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만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2. 14. 같은 죄 등으로 2건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2019. 2. 22. 각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2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화물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위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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