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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임야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0239 | 상증 | 1995-08-14
[사건번호]

국심1995부0239 (1995.08.1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는 입증없이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참조결정]

국심1992구4857 / 국심1992구4857 / 국심1994서50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 OOO)은 89.10.9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재산상속인들인데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 OOOOO외 1필지 소재 임야 계 78,108㎡(이하 “쟁점임야”라고 한다) 등을 상속받고서 90.4.10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쟁점임야의 가액을 90.1.11자 청구외 OO감정평가사 사무소의 감정가액인 449,919,5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가액을 청구인들의 신고가액(개인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다 하여 기준시가인 795,351,078원으로 평가하는 등 하여 91.10.4 청구인들에게 89.10.9 상속분 상속세 438,031,840원 및 동 방위세 72,881,570원을 과세(이하 “당초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불복청구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부산고등법원은 쟁점임야의 과세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을 배척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다는 입증제시도 없이 막바로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795,351,078원)로 평가·과세함은 위법하며 한편,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감정가액(449,919,500원)도 신빙성이 없어 이를 시가로 볼 수도 없고 달리 시가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쟁점임야에 대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보면, 과세미달이 된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판결(92구4857호, 94.7.13)하자, 처분청은 상고를 포기하고 위 판결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부산고등법원이 지적한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쟁점임야의 과세가액을 다시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등 하여 94.9.1 청구인들에게 89.10.9 상속분 상속세 346,853,040원 및 동 방위세 57,334,830원을 과세(이하 “이 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0.15 심사청구를 거쳐 95.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인들이 신고한 감정가액을 외면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당초 처분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은 당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에 대한 처분청의 주장 입증이 없어 기준시가의 적용이 위법하다고 판시 하였다면 처분청은 부산고등법원의 심리중 그 입증을 하던지 아니면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항변도 없이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였다가 다시 당초 처분과 같은 사유로 재부과함은 기판력에 저촉되고 이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이 건 처분은 기 확정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 예비적 청구 》

설령 쟁점임야를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하더라도 그 평가는 청구인들이 신고한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쟁점임야중 금양임야 9,917㎡를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부산고등법원의 확정판결문의 주문에 따라 이 건 처분을 취소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사건번호 92구4857호)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당초 신고가액인 개인감정사의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시가로 볼 수 없다 하였고, 시가가 불분명하다는 구체적인 입증없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임야를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 인근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중개소 탐문 및 울산시 건설사업본부에 출장하여 토지 보상예정가액의 여부 확인 등 구체적인 방법에 의하여 시가조사한 바, 청구인들이 당초 쟁점임야의 상속재산 가액으로 신고한 개인감정사(OOO)의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인 신뢰성이 결여된 평가액임이 확인되므로, 동 신고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임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쟁점임야의 상속재산평가액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개인감정사(OOO)의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인 신뢰성이 결여된 평가액임이 확인되므로 동 신고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임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임야 중 일부가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상속세법 기본통칙 35-2...8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금양임야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임야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임야에는 분묘가 소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금양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주청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한 후 다시 판결에서 적시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

(2) 예비적청구: 쟁점임야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임야중 일부가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나. 주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앞서본 “1. 원처분 개요”에서와 같이 당초 청구인들이 신고한 90.1.11자 개인감정사의 감정가액(449,919,500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였다가, 당초 처분은 쟁점임야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는 입증없이 막바로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는 부산고등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쟁점임야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확인하고자 이를 조사한 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90.1.11자 감정가액 449,919,500원은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795,351,078원)의 56.6%에 불과할 뿐 아니라 울산시청이 쟁점임야의 손실보상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청구외 OO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에 의뢰하여 감정받은 90.1.31자 감정가액(1,059,249,000원)의 42.5%에 불과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고, 달리 시가를 확인할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임야를 시가로 평가하지 못하고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이 건 처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처분청이 동일한 과세원인에 근거하여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한 것은 처분내용이 비록 당초 처분의 내용과 동일하다 할지라도 적법절차를 거친 새로운 처분이므로 부산고등법원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국심 94서5052 95.4.17 및 대법원 92누794, 92.9.25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산고등법원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제1호에는 유형재산 중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가)목 :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목 : (가)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상속세법 제8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2항 제2호구민법 제996조의 규정에 의하면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795,351,078원)로 평가하여 이 건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90.1.11자 청구외 OO감정평가사 사무소(감정평가자 OOO)의 감정가액인 449,919,50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감정가액은 앞서 본 “나. 주청구에 대하여”에서와 같이 신뢰성이 결여된 평가액으로 판단되고 달리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되므로 그 중 1정보(9,917㎡)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고, 쟁점임야에 청구인들의 선조중 누구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지 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쟁점임야를 금양임야로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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