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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8도1366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소득환산대상 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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