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2290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119,848원과 그 중 81,743,604원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2016. 10.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