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경0798 (1993.06.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택은 청구인세대가 3년이상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거주하였거나 이를 5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1992.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5,263,91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12.26 서울 용산구 OO동 OOOO OOO OOOOO OOO OOOOO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992.12.16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15,263,910원 및 동방위세 3,052,7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3.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75.11.19 위 주택을 분양받아서 거주해오다가 1985.11.12 청구외 OOO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1988.12.15 동인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후 양도할 때까지 계속 거주하여 왔으며, 양도주택이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와 같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85.11.12부터 1988.12.15까지 위 주택을 위 OOO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 하나 청구인이 위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1984.8.30부터 1985.10.16까지는 위 주택과 다른 서울 용산구 OOO동 OOO OOO OO OOOO에 거주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위 1988.12.15에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원인도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매매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기간동안 청구인이 위 주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이를 5년이상 소유하였다고 할 수 없어 위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그 주택에 거주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1975.11.19 위 주택을 취득한 바가 있었고 그후 위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합계 3년이상 거주하였으며, 위 일자 이후에 1984.8.30부터 1986.3.6까지 서울 용산구 OOO동 OOOO OO OOO OOO OO OOOO를 제외하고는 위 주택의 양도일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바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1985.11.12부터 1988.12.15까지 위 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우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위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주택의 소유권이 위 OOO명의로 이전등기되어 있는 기간 중에도 청구인의 세대는 위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그 기간 중 1986.3.8에는 위 주택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은행 및 OO보증기금명의의 채권최고액 26,000,000원 및 6,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은 위 기간 중에도 위 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주택의 소유권명의가 청구인으로부터 위 OOO으로, 다시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에 비추어 위 OOO 앞으로의 명의이전은 실질적인 소유권이전이라기 보다는 명의신탁에 더욱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위 OOO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실질적인 매매가 있어서가 아니고 청구인이 사업상 보증채무 관계가 있어 부득이 명의만을 이전하게 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1985.11.12부터 1988.12.15까지 위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청구인으로 인정되고 청구외 OOO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주택은 청구인세대가 3년이상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거주하였거나 이를 5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