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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03 2013노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하여 옆방 손님을 때리고 음료수병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우던 담배를 집어던지며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들에게 각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행위 등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인해 벌금형 4회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수용경력이 없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되어 이를 계기로 향후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들인 G, H를 위하여 각 현금 1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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