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84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11. 경부터 2018. 2. 26. 경까지 서울 종로구 D에서 탁자 9~10 개와 주방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파전과 도토리 묵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F 과 G 주무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