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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451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군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5. 20.부터 2015. 8. 10.까지 양주시 B에서, 관할 관청에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 이라는 상호로 탁자 8개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도토리 묵, 파전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ㆍ유사의 범행으로 3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반복하여 재범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식점 시설을 대부분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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